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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유나이티드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

3971 공지사항 2017-09-09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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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입니다. 지난 8월 30일 진행된 ‘제 16차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와 함께 우리구단의 홈경기 물품 반입 등과 관련하여 공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 16차 상벌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대구전과 8월 20일 포항전에서 발생한 맥주캔 투척 사건으로 인해 우리구단은 K리그 경기규정 제 20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1항 및 6항 그리고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5. 경기규정 위반. 마. 항에 의거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와 함께 경기장 내 안전대책 및 악성관중 순화 실천 이행실적 및 경과를 시즌 종료 후 연맹에 제출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구단에서는 단기간 내 동일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구단의 자구 노력을 보다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에 앞서 우리구단은 먼저 팬 여러분들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하는 공식 경기에 적용되고 있는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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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단에서는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인천 팬 여러분께서는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되는 물품의 소지를 가급적 지양해주시고,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의 경우에는 경기장 게이트 입장 시 부득이하게 일회용 컵에 내용물을 옮겨 담는 등의 조치가 이뤄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경기장 내에서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어기는 관람객이 발생할 경우, 우리구단에서는 ‘K리그 안전가이드라인’ 제 13조 5항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 ①경고 ②입장거부 ③배제(퇴장) ④접근금지 ⑤현장보존 후 경찰인계 등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법에 의해 홈 구단은 해당 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한편 위 내용은 경기장 내 매점(CU)에서 맥주, 음료, 식수 등을 구매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괄 적용됩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기장 입장 혹은 매점 이용 시 대기 줄이 길어지더라도 이 모든 게 성숙한 관람 문화 형성을 위한 조치임을 인지해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광주와의 홈경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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