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4월 18일자- 최근소식 사이트 이동(클릭)
○도시개발법 제3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등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1과 및 남구 도시재생과, 중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
○ 숭의경기장 도시재생사업 계획
이런 소식들은 공지가 뜰때마다 클릭을 해주는 센스로~~
숭의경기장 도시재생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을 알립시다.
주변의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인천유나이티드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