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나이티드의 시민주주중에 한사람입니다.
주주총회가 그동안 몇번에 걸쳐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에 회사법 내에 주식회사에 대한 법령이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art 상에서 주총 공시가 이루어지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주총에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1. 위임할수 있는 위임장을 소수주주들은 받아볼 수가 없는지요?
2.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궁금하여 이곳에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