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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2 응원마당 방진순 2007-10-13 306
윤태석'원칙' 모르는 축구협회의 미숙한 행정 윤태석기자 sportic@joynews24.com 대한축구협회는 FA컵 4강전에서 심판의 퇴장 판정에 격분해 웃통을 벗고 항의 소동을 벌인 방승환(24, 인천)에게 '1년 간 출전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승환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 간 축구협회 주관 대회는 물론 K리그(2군 포함)에서도 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당시 주심을 맡았던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 상벌 소위원회를 열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구협회의 발표가 있은 지 수 시간 후. 인천 유나이티드 FC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승환의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축구협회에서 심판에게도 '1년 간 출전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구단에 전해왔다. 축구협회에서도 원인 제공자인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 방승환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심판의 징계 수위가 어찌해서 인천 구단에는 전해지게 된 것일까. 대한축구협회 심판실을 찾아 해명을 요구했다. 심판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심판 징계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는 FIFA의 지침이고 오랜 관례다. 심판위원회는 인천 구단에 심판의 징계 수위에 대해 통보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인천 구단에 어찌된 영문인 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인천 구단 측은 "축구협회 고위 임원 중 한 명이 안종복 인천 단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원칙' 모르는 축구협회 FIFA가 발행한 '경기규칙서(Laws of the Game)'의 '규칙 5 주심의 결정'에서는 '경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FIFA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심판의 판정을 보호하고 있다. 월드컵과 같은 FIFA 주관 대회에서 경기 도중 심판의 판정에 대해 오심 논란이 벌어지면 해당 대회 조직위원회 내 심판위원회에서 이 장면을 분석한다. 그 결과 오심으로 밝혀지면 심판위원회가 심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고 FIFA 역시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같은 FIFA의 지침을 어기고 인천 구단에만 징계 수위를 따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천 김석현 부단장은 "해당 심판이 왜 '1년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겠나. 협회가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오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또한 축구협회 수뇌부가 따로 구단에 이 사실을 알려준 이유가 뭐겠느냐. 해당 심판의 오심을 인정하고 중징계를 내렸으니 우리보고 이해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부단장은 "방승환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구단 측도 인정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심판의 징계 수위도 밝혀야한다는 생각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작 심판 상벌 소위원회를 주관한 심판분과위원회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심판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심판 상벌 소위원회는 11일이 아닌 지난 9일 이미 해당 심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심판분과위원회 관계자는 "인천이 오심이라고 주장한 몇 차례 장면을 비디오 판독을 통해 분석했다. 해당 장면을 오심이라 볼 수 없었다. 당시 심판은 오심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펼친 인천 선수들의 행위를 규정대로 처벌하지 않아 '경기규칙 적용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규칙 적용 위반'으로 '1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당일 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심판 역시 자신의 경기 운영이 미숙했음을 인정했고 심판들에게 앞으로 규정대로 엄격히 판정하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일 경기에서 문제가 될 만한 몇 차례의 장면이 오심인 지에 대해 심판분과위원회와 인천 구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무 자르듯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경기규칙 적용 위반'으로 '1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역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축구협회의 태도다. 심판분과위원회 주장처럼 당일 경기에 명백한 오심이 없었고 '경기규칙 적용 위반'으로 해당 심판이 징계를 받았다면 축구협회는 산하 조직인 심판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공개치 말았어야 했다. 이를 축구협회 고위 임원이 인천 구단에만 슬쩍 알려줘 만천하에 알려지도록 한 것은 축구협회가 행정 처리에 있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원칙'도 모르는 축구협회의 엉뚱한 행동에 심판분과위원회나 이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통보받은 인천 구단이나 찜찜한 뒷 맛을 안게 됐다. 퍼온글 입니다...부디 좋은 쪽으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은 했었었지만 ,,막상 1년이라는 징계를 받으니까...얼마나 답답할지.. 눈앞이 깜깜할텐데....가슴이 메어집니다.. 승환선수가 정말 유명 스타급 플레이어 였더라도 이러한 징계를 받고...또 그러한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였을까요...제발 희생양이 된뜻한 느낌입니다..... 축구만을 하고 축구밖에 모르는 한선수의 앞날은 ,,,대의명목하에...막아서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의 여러 축협 관계자분들도 한때는 그라운드에서 피땀을 흘리며 축구와 한평생을 사셨다면..선수에게,,무었보다 소중한것이 축구라는 걸 잘 아실텐데....그렇다면 더욱더,,선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수위가 부당하다는 생각밖에는...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모든이들이 납득할수 있는 처분을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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