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K리그 6강 플레이오프 울산과 대전전에서 팬들이 투척한 물병을 다시 관중석으로 던진 김영광(24·울산)이 최소 4경기. 최대 8경기까지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남궁용 상벌위원장은 24일 사견을 전제로 " 김영광의 물병 투척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 조항에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며 " 26일 상벌위가 소집되면 4명의 상벌위원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생각이다 " 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이 지적한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는 프로연맹의 상벌 규정 제 18조(유형별 징계 기준) 17항 '경기전. 후 또는 경기 중 선수. 코칭스태프. 관계자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말한다. 이 조항은 4~8경기의 출장정지 벌칙과 출전정지 경기당 10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는 항목이다.
남궁 위원장은 " 지난 9월 안정환(수원)의 경우 경기중 관중석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떤 물리적 행위가 없어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적용받지 않고 벌금(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영광은 물병을 던지는 물리적 행위를 해서 이 조항에 포함된다 " 고 밝혔다. 김영광은 이 조항을 적용받으면 울산이 준플레이오프에서 포항을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고. 또 챔피언결정전까지 올라선다해도 남은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징계 여파는 내년 시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상벌위 징계대상은 김영광으로만 좁혀졌다. 남궁 위원장은 " 상벌위는 울산-대전전에서 경기 감독관과 주위 관계자의 보고를 종합한 결과 홈팀인 울산이 당시 관중의 물병 투척과 관련한 대처를 제대로 했다고 판단했다 " 며 울산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전 서포터스의 경기장 난입 등 물리적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는 차원에서 대전 구단 관계자만 상벌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 또한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광춘기자 ok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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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 보니깐 김영광선수 최소4경기서 8경기정도 정지징계 예상하던데..........
우리 방선수 징계는 어찌된거죠? ㅠㅠ 울화통치밀어진짜....
말도안되는 징계..................
예전에 2002월드컵때 주앙핀투 심판 복부가격한것도 6개월인가?? 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쓰래기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