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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마당

상법에서 정한 대로..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위해 힘을 모읍시다.

30369 응원마당 최한솔 2013-03-07 267
이전 조건도 대표이사 선임의 건이 서포터즈들에게 이슈화 되던때에.. 상법을 뒤져보다가 알게되었던 일인데... 소수주주의 권리로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고, 출처는 https://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3%81%EB%B2%95&x=0&y=0#J365:0 입니다.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2년 결산공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확인하면 2011년 공시 기준으로 2011년 12월 31일 현재 유통주식수는 13,457,234 주 이고, 403,717 주가 모이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일을 인천의 주주의 이름으로 문책하는것은 어떨런지요? 이것이 진행된다면 저도 주주의 이름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인천시민의 힘을 모아봅시다!

댓글

  • 주주입니다.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신용철 2013-03-07

  • 시민주주 몇천명은 모여야할텐데 쉽진 않겠네요 그래도 추진된다면 참여해야죠 ㅇㅇ
    박보연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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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좋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김진형 2013-03-0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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