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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발짝 물러나 사채가 아니라고쳐도.
시민주가 79.4%인 회사에서 개인의 돈이 개입되는거에 운영비 차용을 위한 이사회 개최나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후에 이사들의 서명을 받는 방법을 택했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그것도 모자라 채무상환 날짜나 방법 등에 관한 계획도 없이 급전을 사용했다는데 이걸 제쳐두고 4%에만 초점을 맞출수 있는지 궁금한거죠...
그냥 4%에만 집중하길 원한다면 제쳐야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어떻게 이 문제를 무시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