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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월 14일 무관중 홈경기 개최 징계

2828 구단뉴스 2012-05-02 1697
인천 유나이티드가 무관중 홈경기 개최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인천에 홈경기 무관중 개최 징계를 통보했다. 지난 3월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대전전에서 경기 종료 후 관중 소요 및 난동, 사용 금지 물품인 홍염 사용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에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 3지역에서 홈경기를 1회 개최 및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 부과”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인천은 “중립 지역 홈 개최는 시민구단으로서의 존재의미가 상실”된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연맹은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재심 결과를 인천에 통보했다.

재심결과 연맹은 기존의 중립지역 홈경기 개최에서 연맹이 지정한 인천 홈경기의 무관중 개최로 변경했다. 연맹은 6월 14일 19시 30분에 열리는 인천-포항전을 무관중 경기를 결정했다. 이에 이날 경기장에는 구단 임직원, 미디어, 중계인력 외에는 경기장을 출입할 수 없다.

그리고 홍염 사용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에 대한 기각했다. 이에 인천은 4일까지 연맹에 제재금을 납부하게 됐다.

인터풋볼 김성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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