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반 입장객에 비해 2시간이나 일찍 입장하여 자리를 선점하는 특혜를 누린 그 집단이 입장권 단체할인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구단 공식 해명에 들어있네요?
우리 구단에 언제부터 단체할인 규정이있었죠? 이건 순전히 구단 직원 중 누군가 위러브유와 연이 닿는 사람이 제멋대로 그 단체에게 특혜를 내려준 일인데요.
규정에도 없이 구단이 정상적으로 거두었어야 하는 입장 수입에서 그 단체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된 요금을 제한 가격.
즉, 그들이 혜택 받은 할인총액 만큼 구단과 인천시에 손해를 입힌 셈이네요.
이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위러브유)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인천광역시)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니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할인...도대체 누구 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