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orts.chosun.com/football/2023-12-21/202312220100132220017957
오늘 아침 10시경에 올라온 언론 기사입니다. 아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임시 주총 및 팬 간담회가 성사된다면 가장 먼저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짚어 보기 위해 이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위의 링크에 해당하는 기사 중, 일부 발췌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변호사 비용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인천 구단의 사규상, 이런 일이 벌어졌을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업무 수행 도중 벌어진 일이고, 향후 다른 직원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인만큼, 전 대표가 나섰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른 기업의 사규를 참고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고자 이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얼마되지 않아, 또 다른 고발이 들어왔다. 구단의 변호사 비용 지원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전 대표를 고발했다. 심지어 임 실장을 비롯해 고발을 당한 인천 직원들은 아직 단 한푼의 변호사 비용도 보존받지 못했다. 이 고발인은 앞서 두번의 고발을 한 그 고발인이었다. 고발도 고발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에서 논의된 내용이 외부로 그대로 발설된 것이었다. 이어진 소위원회 회의 내용 역시 그대로 외부로 흘러나갔다.]
지난 20년 간 관련 내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운 일입니다만, 요는 내부 논의가 외부로, 그것도 반복적인 고발을 통해 구단을 해치고자 하는 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 설명하는 시간 순서대로 모든 사건이 진행된 것이라면 앞서의 2차례 고발이 무혐의가 되는 순간부터 고발인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무고죄 혐의자'이며 내부 논의 내용을 그에게 전달한 자 역시, 내부 고발자 또는 진실을 향한 조력자가 아닌 그저 '이적 행위 혐의자'임을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이러한 이적 행위를 자행한 자가 구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입니다. 이사회 소집 이후 이어진 소위원회 회의 내용까지 흘러나갔다는 것은 대표이사께서 이사회 소집을 위해 안건을 미리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유출일 확률보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누군가일 확률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 공포가 현실이라면, 300만 인천 시민과 시민주주들의 대표로 구단주 대행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 시장까지 소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있었던 두 차례의 고발로 인해, 구단에 소속된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가족 중 일부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재판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봐야 할 일인데, 재판은 커녕, 무혐의 종결입니다. 이 말은 아예 법적으로 다퉈 볼 털 끝만 한 여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논의 내용을 무고 혐의자에게 전달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사가 대체 누군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게 구단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이라면 내부 징계를 통해 해소해야 할 일이겠으나, 만에 하나 이사진에 속한 자라면 지극히 끔찍한 일입니다. 이사회 기능을 당장 정지시키고 현재의 이사진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전면 수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민주국가에서 부적절한 비유입니다만, 세종대왕이시더라도 망탁조의를 품에 안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내부 논의내용을 유출한 자를 찾고 그 과정을 확인 하여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